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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세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규정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용, 분납임대주택용, 그 외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이에 따라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1.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료의 액수와 증액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의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면, 임대차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3항).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시기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납부하는 시기와 산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1. 주택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2. 주택구입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등

※ 주택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의 조건과 규정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으며, 양당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계약 체결시에는 규정된 절차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시면 안정적인 임대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