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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유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 출산, 유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임신, 출산 등 진료비 신청방법

임신부 또는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64조 제3항 제1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릅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유산 등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란, 임신부 및 2세 미만인 영유아의 진료와 약제, 치료 재료 구입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2호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 또는 출산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아래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입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입니다.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입니다.

결론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모두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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