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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 아동은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1].

또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2].

선정 기준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됩니다[^2]. 또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2].

다만, 일부 경우에는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

제출서류 등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가족관계 등이 확인되는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되며,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또한, 다문화 가족이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도 제출해야 합니다[^3].

연령별 보육료 지원 금액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령별 보육료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4]:

  • 만 0세: 514,000원
  • 만 1세: 452,000원
  • 만 2세: 375,000원
  • 만 3-5세: 280,000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인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을 지원)

이 보육료 지원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4].

결론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연령별로 다른 보육료 지원 금액이 적용되며, 이는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4].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1]: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57쪽
[^2]: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57-358쪽
[^3]: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58쪽
[^4]: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90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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