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다. 하지만 공공분양 신청자에게는 자산 기준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도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그 중에서도 특별공급 신청자와 일반공급 신청자,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로 나뉜다.
공공분양 주택과 자산 기준
공공분양 신청자 중 특별공급 신청자와 일반공급 신청자
- 특별공급 신청자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미혼청년 등의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별표.
- 일반공급 신청자
-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자와 다르게 자산 기준이 없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에만 적용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43조제3항제4호나목).
※ 자세한 월평균 소득 기준은 해당 콘텐츠 <3-1-3. 소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 보유 여부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는 자산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가액 및 총 자산 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 공공분양주택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이고, 부모의 총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이어야 한다.
자동차 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 자동차 가액은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user/car/carprice), 알림광장-차량기준 가액>이나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가액 확인 방법
- 방문 확인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공공분양 신청을 위해선 자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자, 그리고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한 자산 기준이 다소 복잡하지만,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 기관의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길 바란다. 자산 기준을 완벽히 충족한다면, 공공분양 신청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출처]
- 자산기준 관련 법률 및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자산보유 여부 판단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부동산 가격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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