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장애인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훈련의 개념, 대상자 선정 기준, 훈련생 선발 절차, 훈련수당 지급 요건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안내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 및 목적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란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6호).
특히,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자신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청각장애를 가진 20대 A씨가 IT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훈련대상자 선정 기준
기본 자격 요건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외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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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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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생(단, 3학년 중 학교장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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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고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단, 야간과정, 방송대·통신대·사이버대 학생, 졸업까지 2년 이내 학생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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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훈련직종 수료 후 3년 또는 일반훈련 수료 후 1년 이내인 사람(상위 기능습득 목적 편입·입학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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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중 중도탈락 후 1년 이내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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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4~6번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특별과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 선발 절차
선발 우선순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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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장기 구직등록자는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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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선발 결과를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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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이 부족할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가 선발도 가능합니다.
실제 선발 과정 예시
B기관에서 미용분야 직업훈련생을 모집할 때, 지원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공단에 추가 선발을 신청해 인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 지원 요건과 지급 방식
훈련수당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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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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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통상 1개월) 중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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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른 훈련수당·장려금을 받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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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 1개월 이상 및 120시간 이상 과정만 해당
유의사항:
향상훈련 및 원격훈련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훈련수당 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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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종료일이 단위기간 종료일보다 이른 경우,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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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식비 등을 지원하면, 해당 부분은 훈련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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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급기준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 참고.
실무 예시
C씨가 6개월간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출석률이 85%라면, 훈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현장실습에서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받으면, 해당 금액이 수당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및 주의사항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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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 주의: 훈련과정 종료 전 포기하면 중도탈락 처리되어,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훈련 시작 후 5일 이내 포기는 중도탈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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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관리: 훈련수당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80% 이상 출석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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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여부 확인: 타 법령에 따른 지원(수당, 장려금 등)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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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이라도 야간·방송·사이버 과정, 또는 졸업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성이 있으니 본인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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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 시, 현장실습 지원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을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요약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요건, 선발 절차, 수당 지급 기준 등 실무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정확한 정보 확인과 준비를 통해, 훈련 참여와 경력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및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1588-1519(고객상담센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수당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관련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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