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의 힘들지 않고 원활한 이동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의 의무와 규정에 따라 설치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치 기준과 주차금지,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설주등이 해당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됩니다. 시설주등은 관계 법령과 함께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여 설치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차장의 유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각각의 주차장 유형에 따라 설치 면수가 다르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면수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정해지는 비율 이상을 의미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면수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되며,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대상시설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적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의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은 해당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금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해당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방해행위 금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주차구역입니다. 설치에는 관련 법령과 허가 등 절차가 필요하며, 주차금지 및 주차 방해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편의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 조례를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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