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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가 돌봄제도 총정리: 활동지원제도·통합돌봄·가족급여 이용 방법

장애인 재가 돌봄제도 총정리: 활동지원제도·통합돌봄·가족급여 이용 방법

가정 내에서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재가 돌봄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② 통합돌봄 제도, ③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과 이용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즉, 단순한 생활 편의 지원을 넘어서 일상생활 유지, 사회활동 참여,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기본 요건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

  3. 즉, 6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2-2.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보전급여)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전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2-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보전급여란 무엇인가요?

보전급여는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 42점 이상이면 보전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가 중복될 수 있는지, 본인이 보전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서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신체활동

  • 가사활동

  • 이동보조

가장 기본적이고 폭넓게 활용되는 서비스입니다.

4-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고 목욕을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외부 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4-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을 제공합니다.

  • 간호

  • 진료의 보조

  • 요양에 관한 상담

  • 구강위생 등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4-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그 밖에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도 포함됩니다.

5.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임의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기관 소속의 적격 인력이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됩니다.

6. 활동지원급여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및 등급 결정, 서비스 이용 절차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6-1. 수급자격 및 등급 결정

  • 신청 후 종합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과 지원 수준이 결정됩니다.

  • 이 과정에서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6-2.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는 월 한도액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바우처가 매월 지원됩니다.

다만,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3.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서비스 신청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 안내문과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직접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즉, 수급 결정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기관 선택과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7. 실무적으로 꼭 확인할 사항

장애인 재가 돌봄제도를 이용할 때는 아래 사항을 먼저 체크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7-1. 현재 돌봄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 확인

가정 내 돌봄이라도 상황에 따라 활동지원제도, 통합돌봄 제도, 가족급여 중 적합한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가 신체활동 중심인지, 방문간호가 필요한지, 가족 돌봄 부담 완화가 핵심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7-2. 나이와 장기요양 수급 여부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원칙적으로 6세 이상이면서 노인등이 아닌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전환 문제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전급여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7-3.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 확인

바우처 방식이므로 월 한도액본인부담금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이용 가능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7-4. 활동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함

서비스 품질은 기관과 인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안내문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제공 서비스 범위, 이용 가능 시간, 방문 가능 지역 등을 비교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활동지원급여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급자격과 등급 결정 절차를 거친 뒤,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수급자격, 서비스 필요도,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상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포함됩니다.

Q3.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으면 활동지원제도는 이용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급여로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2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무리

장애인 재가 돌봄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을 폭넓게 지원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