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을 위한 특수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의와 특수교육대상자의 분류 방법, 그리고 장애인 교육시설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제2항).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나 정신 질환에 의한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분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 중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 의해 진단 및 평가되어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대표적인 특수교육대상자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및 발달지체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분류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학교나 교육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제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론
이렇게 장애인의 개념과 특수교육대상자의 분류, 장애인 교육시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적합한 교육 및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향후에도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