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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본문).

1.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2. 그 밖의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은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주로 사용되는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도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의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액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더 알아보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보조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결론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보조기기를 필요로 할 경우,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보다 편리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