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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판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판정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에 대해 판정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하며,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에 대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장해부위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좌우 양쪽에 있는 기관은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간주되지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각 부위별로 어떤 상태가 장해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해계열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팔, 다리, 눈, 귀, 코 등 각각의 부위에 대해 장해계열을 세분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수행합니다. 장해계열에는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번호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자문과 판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에는 주치의와 자문 의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특정 진료과목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자문 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에는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활용되며, 서면심사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신경·정신계통 장해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검사 및 출석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정확한 판정 절차와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해등급 판정 과정에서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충분히 고려하고 의학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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