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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과정

도시의 발전과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

기본계획의 수립에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주거 환경의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확정과 고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공게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결정과 수립 대상지역

정비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도시의 환경이 불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합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2/3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최저고도지구의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3 이상인 지역
  •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의 입안권과 제안 요건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등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나거나 입안이 되지 않은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또는 임대를 위해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7.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주민의 의견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도시의 발전과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체계적이고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도시의 발전과 주거 환경의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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