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시공자 선정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서면·전자투표를 일반 출석 정족수에 포함하는 것과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유형, 입찰공고일에 적용되는 법령·고시와 부칙, 조합 정관 및 해당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사례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이란?
시공자 선정은 공사를 수행할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업체 선정과 공사계약 체결은 이어지는 별도 단계이므로, 선정 전에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 공사기간, 마감재 수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입니다.
조합에 의한 시공자 선정 절차
조합 설립 이후의 기본 절차
일반적인 조합의 흐름은 조합설립인가 → 입찰공고·현장설명회 → 입찰 접수 → 대의원회 검토 → 합동설명회 → 선정 총회 → 계약 체결입니다. 아래 고시의 세부 절차는 제25조가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선정·추천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일반경쟁입찰
고시 제26조는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규정합니다. 일반경쟁입찰에 응찰자가 없거나 한 곳만 응찰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협상이 어렵거나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이 요건과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명경쟁입찰
고시 제27조에 따르면 입찰대상자를 5인 이상 지명하고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조합이 지명경쟁을 실시하려면 대의원회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지명만 했다고 입찰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참가 신청 수까지 확인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 단서와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 100인 이하 정비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혼자 정해도 된다는 예외가 아니며, 다른 법률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도 구분합니다.
조합 외 사업시행자의 시공자 선정
-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제29조제5항).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법 제26조·제27조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합니다(제29조제6항).
- 제29조제7항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한 시공자 추천은 별도로 정한 절차입니다. 이 추천 절차에는 시행령 제24조제4항과 고시의 적용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조합,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공공시행, 지정개발자 시행은 의사결정 주체와 선정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문서에서 자신의 사업 유형을 먼저 확인하면 다른 사업의 절차를 잘못 적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입찰 절차
입찰공고
고시 제28조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지명경쟁은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 공고 외에 같은 기한까지 내용증명우편 통지도 필요합니다. 입찰서 접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는 규정과 공고 매체 규정은 별개입니다.
공고에는 사업계획 개요, 입찰 일시·방법, 현장설명회 일시·장소, 부정당업자 참가 제한, 참가 준수사항과 위반 시 자격 박탈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고시 제29조). 공고문 원본과 정정공고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설명회 개최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개최해야 합니다. 비용·물량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내역입찰은 45일 전까지입니다(고시 제31조). 설명 자료에는 설계도서, 입찰서 작성·접수 방법, 공동홍보 방법, 시공자 결정 방법과 계약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입찰서의 접수와 개봉
고시 제32조가 준용하는 제22조에 따라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하여 접수합니다. 부속서류는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 또는 지정 대리인, 사업시행자등의 임원 등 관련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 장소에서 개봉하며, 일시·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참여제안서에는 재무상태·시공능력, 설계와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 마감자재 규격·성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시 제32조의 해당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므로 과거 입찰은 부칙까지 대조합니다.
대의원회 및 총회 절차
대의원회의 역할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 올릴 건설업자등을 6인 이상 선정하며, 입찰참가자가 6인 미만이면 모두 상정합니다. 이 선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나 대리인 투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3조).
합동설명회 개최
입찰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정 총회일까지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각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등은 시공능력·공사비 등이 포함된 객관적 비교표를 작성해 제공해야 합니다(고시 제34조).
업체의 개별 홍보와 홍보 목적의 금품·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약속은 금지됩니다. 최초 합동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 1개소에서는 사전 등록한 직원이 고시의 조건에 따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결 기준은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직접 출석 요건과 찬성표 요건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서면투표나 통상적인 전자투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출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45조제5항에 맞는 대리인 참석은 직접 출석으로 보며, 같은 조 제8항의 특별한 전자 의결권 행사에도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 전자투표에 일괄 적용하지 말고 법 제45조와 고시 제35조, 정관의 본인확인·투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와 확인할 사항
다음 세 사례는 실제 사업장의 성공 사례나 판례가 아닙니다. 조건을 바꾸어 절차의 차이를 설명한 가상 상황입니다.
사례1: 일반경쟁입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상으로 한 조합의 일반경쟁입찰에 1차는 응찰자가 없고 2차는 한 업체만 응찰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는 각 유찰의 사유와 횟수를 입찰 기록으로 확인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두 차례 유찰만으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례2: 100인 이하 소규모 조합의 간소화 절차
조합원이 90명인 가상 조합이라면 제29조제4항 단서의 적용 여부와 정관의 선정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례를 적용해도 총회 선정은 필요하며, ‘100인 이하’라는 이유로 총회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3: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주도 선정
지정개발자 시행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관여하는 가상 상황이라면, 법 제29조제7항의 시공자 추천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조합 총회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을 위한 경쟁·의결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공사비는 총액 외에 포함 공사, 제외 항목, 물가변동 조정 기준과 설계변경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고시 제36조는 공사비·공사기간·조정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 이주비 관련 제안은 ‘전부 허용’ 또는 ‘전부 금지’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9조·제30조는 시공과 무관한 이익 요청, 무상 제공·특정 저리 대여 등을 제한하고,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이자나 추가 이주비의 대여 제안에는 별도 예외를 둡니다. 제안서의 금리·차주·부담 주체를 대조해야 합니다.
- 정관, 공고·정정공고, 설명회 자료, 비교표, 출석·투표 집계, 총회 의사록,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절차 위반의 효력은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근거
선정 시점·주체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총회 의결은 제45조, 소규모 특례와 추천 입찰은 시행령 제2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고·입찰·설명회·계약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5조~제36조 및 부칙을 확인합니다. 과거 절차에는 당시 시행 규정과 적용례가 중요합니다.
FAQ: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서면결의서까지 합쳐 과반수면 선정 총회를 열 수 있나요? 직접 출석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출석으로 계산되는 표를 모두 직접 출석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입찰공고만 하면 현장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나요? 위 고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적용된다면 제31조가 정한 현장설명회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와 설명회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시공자를 선정하면 이주 시기와 지원도 바로 확정되나요? 이주 계획과 지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임시거처·순환용주택·보상 안내에서 제도별 대상과 확인 서류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공자 선정 체크포인트
먼저 사업시행자 유형과 적용 규정을 정하고, 입찰 일정과 총회 직접 출석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체 비교에서는 공사비 증액 조건까지 검토하고 선정 결과와 계약 내용을 대조합니다. 조합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공고문·비교표·출석 및 의결 집계·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확인할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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