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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절차 완벽 가이드

재개발사업의 첫걸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승인받아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의, 구성 방법, 승인 절차, 실무 팁, 관련 법령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 그리고 공공지원 활용법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임시 조직입니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3조, 제35조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 조합설립 필요: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재개발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 조합설립 예외: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조합설립 불필요, 동의만으로 가능)

용어 정리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포함)

  • 특이사례: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경우, 위탁자가 토지등소유자로 간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1.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필수 구성원

  • 추진위원장 1명

  • 감사(최소 1명)

  • 추진위원(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단 50명 이하일 때 5명, 100명 초과 시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 가능)

  • 부위원장(선택)

결격사유

결격사유 목록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정비법 위반 벌금(100만원 이상) 후 10년 미경과자
인가권자 지방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가족

Tip: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동 퇴임되며 이전 관여 행위는 유효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

동의 요건

  • 과반수 동의 필요(추진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 운영규정 포함)

  • 동의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및 운영규정(안) 첨부

설명 및 고지사항

  • 동의받는 사항과 목적

  • 동의로 의제되는 사항

  • 동의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 절차

중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단, 인가 신청 전 반대 의사표시 가능)

3.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제출서류(전자문서 가능)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 명부

  • 동의서

  • 추진위원장 및 위원 인적사항

  • 추진위원 선정 증빙자료

승인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중 관할기관

실제 사례와 실무 팁

사례: 서울 모 재개발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서울시 S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60명인 경우, 추진위원은 최소 6명(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위원장 및 감사 포함 총 8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 동의를 받은 후 구청장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동의서 양식 확인: 반드시 법정 서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을 활용할 것

  • 운영규정 사전 설명: 동의자에게 운영규정(안) 사본과 함께 충분히 설명

  • 결격사유 사전 파악: 후보자 신원 및 경력 확인으로 불필요한 승인 지연 방지

  • 동의 철회 절차 안내: 동의자는 인가 전까지 반대 의사 표시 가능함을 명확히 고지

공공지원 활용하기

공공지원이란?

시장·군수 등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지원

  • 설계자·시공자 선정 방법 자문

  •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참고:

공공지원 세부 기준은 해당 시·도 조례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진위원이 되고 싶은데,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A. 결격사유(미성년자, 파산, 금고형 등)가 없고 토지등소유자라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Q2. 동의서에 서명하면 반드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됩니다. 단, 인가 신청 전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Q3. 공공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각 시·군·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동의서 제출 후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A. 인가 전까지 시장·군수 등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의사표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렇게 준비하세요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의 첫 단추이자 성공의 관건입니다. 반드시 법정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동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필요시 공공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꼼꼼한 준비와 체계적 진행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지자체 및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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