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재무제표 제출의무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위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이러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보통결의)을 요구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1항).
※ 보통결의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결의입니다(「상법」 제574조).
영업보고서의 작성
이사의 영업보고서 작성의무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1항).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2항,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영업보고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비치·공시
재무제표 등의 본점비치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3제1항).
유한회사의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9조의3제2항 및 제448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무제표 관련 서류나 영업보고서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4호).
결론
이사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 제출, 비치, 공시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부서나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고 적시에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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