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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그 개념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산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는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과세대상과 토지의 구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납세의무자와 비과세 대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 정의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에 의해 납세의무자로 간주됩니다.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주택에 대한 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독자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 공부상 소유자

팀형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소유의 신탁재산

  • 위탁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하는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의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며,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정부의 재산 또는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산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재산세의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따라 구분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토지 및 건축물

  •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2/1000
    •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25만원 + 1억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2억 이하: 2/1000
    • 과세표준 2억 초과 10억 이하: 40만원 + 2억 초과금액의 3/1000
    • 과세표준 10억 초과: 280만원 + 10억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과세표준의 0.7/100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40/1000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2/1000 (그 밖의 토지)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40/1000
  • 특정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5/1000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2.5/1000

주택

  • 그 밖의 주택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1/1000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50/1000
  •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3/1000

항공기

  • 과세표준의 3/1000

위의 주택에 대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납세절차

재산세의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지정된 납세일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재산세의 근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게 되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한, 납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물납이 허용되고, 납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결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의 납세절차에는 납세지,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과와 세액의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적정한 부과와 효율적인 징수는 공정한 재산분배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산세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납세자 역시 재산세 납세의무를 준수하여 지방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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