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장의 작성
재심소장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심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심소장 양식 확인 방법
- 소송목적의 값 산정
- 인지액 산정 방법
- 인지액의 납부방법
- 송달료 납부
재심소장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안내하겠습니다.
1. 재심소장 양식 확인 방법
재심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양식을 기반으로 재심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2. 소송목적의 값 산정
재심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각 심급에 따라 기재한 소가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제1심에서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한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입니다. 단,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소송 비용 등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부승소나 일부패소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한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해당 심급의 소가와 동일합니다.
3. 인지액 산정방법
재심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액을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3.1. 소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지액 = 소가 × (50 / 10,000)
3.2.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인지액 = 소가 × (45 / 10,000 + 5,000)
3.3.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인지액 = 소가 × (40 / 10,000 + 55,000)
3.4. 소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인지액 = 소가 ×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1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소 시 인지액은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의 1.5배로 계산하며, 상고 시 인지액은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의 2배로 계산합니다.
4. 인지액의 납부방법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산정한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현금납부
-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4.2. 신용카드납부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간주합니다. 송달료 납부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5. 송달료 납부
재심대상 사건의 송달료는 해당 심급의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특히,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심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의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
5.2.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5.3.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5.4. 민사 항소사건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
5.5. 민사 상고사건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8회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재심소장 작성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심 소송을 청구할 때 정확한 양식과 소가, 인지액, 송달료를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재심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고 완벽한 재심소장을 작성하세요. 재심소장 작성이 원활하게 되면 재심 절차도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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