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외의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제45조)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제46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3항).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받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확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도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방법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단체명 | 신탁대상 |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
| 한국음반산업협회(02-3270-5900) |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음악저작물의 이용계약 관련 사례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의 양도인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그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행위(계약)의 일반해석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 음반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의 이용허락 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반제작자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재생시켜 그대로 다른 음반에 고정시켜 편집음반을 만든 경우
- 원반을 제작했던 음반제작자가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 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처음 저작자들과 음반제작자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해당 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지원센터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관리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승인합니다.
-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승인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계약서를 승인합니다.
-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이 완료됩니다.
결론
음악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자는 저작권자와 직접 허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비즈니스지원센터를 통해 저작권 이용허락을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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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권의 침해
-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음악저작권의 침해 표절 또는 패러디
- 저작권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자
-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물 처리 수거 폐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