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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국민에게 공시되는 저작물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개념과 의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1.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와 권리를 명확히 하여 저작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2][^3]:

  • 저작자의 실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국적, 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4].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5][^6]:

  • 저작권 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상속인,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목록
  •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7].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함)에 기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8].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9].

등록신청의 반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10]: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등록신청이 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반려하지 않습니다[^10].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0].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1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2].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과통지와 함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13].

권리 등록의 효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14].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14].

권리 등록의 효력은 등록사항에 따라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국민에게 공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15]. 이로써 저작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며,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방식주의와 허위등록의 처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권리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며,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등록된 사항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반증할 수 있습니다[^16].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17].

결론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록을 통해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출처와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라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저작물을 등록함으로써 나만의 창작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2]: "저작권법" 제5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3]: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4]: "저작권법" 제53조제2항
[^5]: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7]: "저작권법" 제55조제8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8]: "저작권법" 제5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9]: "저작권법" 제55조제6항
[^10]: "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본문
[^11]: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2
[^12]: "저작권법" 제55조제4항
[^13]: "저작권법" 제55조제5항
[^14]: "저작권법" 제53조제3항
[^15]: "저작권법" 제55조제6항, 제55조제7항
[^16]: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저작권 상담-상담사례집
[^17]: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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