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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이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개념과 구분, 그리고 이를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고유한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저작물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언어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적, 잡지, 팜플렛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구술적인 저작물(연술 등)도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어문저작물은 작가의 창작성이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2.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모든 음악에 속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악곡 외에도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음악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즉흥음악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은 연극, 무용, 무언극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만,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기록한 ‘무보’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은 형상이나 색채로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각 작품은 작가의 창작성이 담겨 있어야 하며,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 건축된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6.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은 단순한 사진 재현이 아닌 사진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을 말합니다. 독창성과 미적인 요소를 갖춘 사진이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8.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등 도형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다만, 도형저작물은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저작권의 범위가 좁습니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10.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 여부와 관계없이 편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시사보도는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위해 간결하고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하므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 독창성이 부족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시사보도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보호와 권한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저작물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제한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이 외국인 저작물에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 및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번 블로그에서는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물은 창작성과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창작된 저작물은 공동저작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저작물도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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