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및 제16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내려받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2. 공연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 무대에서의 연극 또는 무용,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나 유세 등이 공연에 해당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3.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으로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하기 위해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
4. 전시권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은 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5. 배포권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및 제20조). 예를 들어,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대여권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1조).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및 제22조).
※ 저작권 침해와 표절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으며,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는 다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표절에 대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인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지만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위와 같은 표절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적인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고,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상담사례집)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기증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
2.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 제1항).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 기증저작물의 복제물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60호서식).
저작재산권 이용권
권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작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시작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행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 제2조).
결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권리를 통해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며, 양도와 기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절은 저작권 침해로 보호되지 않으며,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는 영상물, 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적용되며,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존중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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