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기 사항
-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합니다.
-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백열등·형광등 사용시 표시방법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백열등·형광등은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온류 사용시 표시방법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지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일반적인 경우,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주변 지역을 조례로 지정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전기 사용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 기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 네온류의 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 이상이고 타사광고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특정 비율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 비율로 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합니다.
-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30호, 2015. 8. 28. 발령·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경우,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전기 사항, 백열등·형광등 사용시 표시방법에 따라서 정해지며, 네온류 사용시에는 추가적인 표시방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물의 표시방법에도 일부 특정 비율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적절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본 글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의 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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