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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제재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의 예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설비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저압(직류 1500볼트 이하, 교류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 휴지 중인 전기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 전기안전관리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공사의 감리 업무
  7.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 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체없이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전단).

  •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

변경신고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후단).

결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 따라 모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적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일부 전기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업무 범위는 다양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되어야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설명서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