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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KC 인증 및 안전확인 절차 완벽 가이드

전동킥보드와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KC 인증(안전확인시험 및 신고)을 거쳐야 하며, 안전기준 미준수 시 판매중지 및 처벌이 따릅니다. 제조·수입업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와 실무적인 주의사항, 안전기준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KC 인증이 필수인 이유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즉,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공식 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KC 인증)해야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KC 인증 절차 및 안전기준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절차

1. KC 인증 절차 요약

  1.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모델별 시험 진행

  2. 시험 성적서 발급 → 안전 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확인신고

  4. 제품 및 포장에 KC 마크,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

2. 적용 법령 및 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기준)

  • 적용대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

KC 인증 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 겉모양 및 구조(파손·전복 위험)

  • 내부 배선, 배터리, 전기계통

  • 핸드 브레이크, 최고속도 제한(25km/h 이하 등)

  • 무게(30kg 미만), 등화장치, 성능 등

※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부속서 72에서 확인 가능

KC 인증 표시와 소비자 확인 포인트

안전확인표시 및 KC 마크 확인법

  • 제조·수입업자는 KC 인증마크 및 안전인증번호를 제품·포장·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함

  • 소비자는 구매 시 KC 마크와 인증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표시 미이행 및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행정처분·형사처벌
안전확인신고 미이행·허위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 임의변경·제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 미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

  • KC 인증 없는 제품, 기준 미달 제품, 표시 미이행 제품: 시·도지사의 판매중지, 수거, 파기 명령 가능

  • 개선명령 미이행 시 강제 수거, 파기 명령

KC 인증 제품별 실무 확인 절차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 2020년 2월 16일 이후 신고 제품

2. 2020년 2월 16일 이전 신고 제품

  •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만 한시적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이후에는 추가 확인(안전기준 적합성) 절차 필수

3. 미신고 제품(2020년 12월 10일 이전 생산·수입)

Q&A 사례

Q: 2019년식 전동킥보드, 속도·무게 요건만 맞추면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A: 아닙니다. 2020년 2월 16일 이전 신고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1. 2018년 3월 19일 이전 신고 제품

  • 2020년 4월 17일부터 6개월까지만 한시적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추가시험 통과 후 계속해서 통행 가능

2. 미신고 제품(2020년 12월 10일 이전 생산·수입)

  • 국민신문고(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 직접 신청

  • 해외 인증기준과 국내 기준 비교 후 적합 판정 시 통행 가능

  • 결과는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에서 확인

실무 TIP & 주의사항

제조·수입업자

  •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KC 인증 필수!

  • 포장·제품·온라인 판매처에 KC 마크, 인증번호, 안전확인표시 모두 표시

  • 안전기준·표시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처분·형사처벌 가능

소비자

  • 구매 전 반드시 KC 인증여부, 표시사항(인증번호 등) 확인

  • 중고·직구 제품은 안전확인신고 절차 필요

  • 미인증 제품 사용 시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및 법적 책임 발생

결론 및 요약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KC 인증(안전확인시험 및 신고)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과 표시의무를, 소비자는 KC 인증 여부와 안전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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