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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엄격한 기준과 구분에 따라 관리됩니다. 본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요건, 종류, 관련 법령, 실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상 정의와 주요 요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도로교통법」이 신설·관리하는 새로운 모빌리티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시행규칙 제2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 인정 요건

  1. 최고속도 제한: 25km/h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 제한: 30kg 미만일 것

  3. 안전확인 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마칠 것

예시

  • 26km/h에서 전동기가 작동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31kg 제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

  • 기타 원동기 부착 이륜차: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 전기자전거·실외이동로봇 제외

참고: 안전확인 신고는 각 제조사·수입업체에서 진행하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안전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구분

법적으로 인정되는 종류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

  3. 스로틀(Throttle) 방식 전기자전거

  4. 페달 없이 전동기 동력만으로 주행 가능

스로틀 방식 vs PAS 방식

  • 스로틀 방식: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임(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 PAS 방식: 페달 동력 보조(전기자전거로 취급, 자전거와 동일 규정)

  • 겸용 제품: 스로틀 기능이 있으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

  • 전동외륜보드(원휠)

  • 전동이륜보드(투휠, 호버보드)

  • 전동스케이트보드

이들은 안전성 문제로 인해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구분 예시

구분 해당 여부 비고
전동킥보드 O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이륜평행차 O 개인형 이동장치
스로틀 전기자전거 O 개인형 이동장치
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X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각 이동수단별 법적 기준 및 비교

면허, 도로 이용, 안전장구 요건

구분 면허 요건 도로 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차도, 보도 통행 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자전거도로(없을 시 차도), 보도 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자전거(PAS 방식) 불필요 자전거도로 자전거용 안전모 권장

실무 팁

  • 면허 필수: 전동킥보드,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은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 자전거도로 이용: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보도 불가)

  • 안전모 착용 의무: 자전거용 안전모 반드시 착용(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실무 팁과 주의사항

구매 및 이용시 반드시 확인할 점

  • 제품의 법적 분류: 구입 전 제품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확인(제조사·판매처 문의)

  • 안전확인 신고 여부: KC마크 등 안전확인서류 확인 필수

  • 면허 소지 확인: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보유 여부 필수 확인

  • 자전거도로 통행 준수: 보도 주행 시 벌금 및 사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권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보도 주행: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도 주행 시 벌금 부과 및 사고 위험

  •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

  •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시 사고 시 책임 가중 및 과태료

결론 및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관리되고 있으며,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구입 및 이용 전 각종 요건(속도, 중량, 안전확인, 면허, 도로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무적으로는 안전모 착용, 보험 가입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법령 및 제도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PM, 도로교통법,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도로, 안전확인, 면허, 보호장구, 실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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