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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의 사전판정과 수출허가 신청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판정과 수출허가 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절차와 수출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은 전략물자의 수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판정기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판정기관은 신청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이나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신청서류의 보완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수출허가 신청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수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 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으로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
  3.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물품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 매뉴얼,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5.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6. 수출자 서약서
  7. 최종사용자 서약서
  8. 최종사용자의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발행 공식문서
  9.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한, 별첨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허가 신청과 경유·환적허가 신청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유·환적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유·환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유·환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과 보고의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무역거래의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등급에 따라 A, AA, AAA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합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회사소개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에 따른 등급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

전략물자의 사전판정과 수출허가 신청은 전략물자의 수출에 있어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전판정을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신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고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사전판정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의 판정/허가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 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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