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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 완벽정리 든든전세주택 공공임대 매입매각 임시거처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든든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이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의 모든 내용을 구체적인 절차, 실제 사례, 관련 법령과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란?

전세사기피해자의 정의와 유형

전세사기피해자란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인 또는 제3자의 사기나 법률 위반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을 말합니다. 피해 유형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신탁사기, 허위계약 등 다양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적용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 임차인만 해당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요청 절차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등)에 ‘내 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보증금 없이 매입이 진행됩니다.

실제 예시

  • A씨 사례: 수도권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A씨는 LH에 매입을 요청, 해당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우선공급을 받았습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

임대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신탁사기피해자도 동일하게 매입 요청 가능.

근거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 제25조의3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최대 10년 거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또는 경매로 취득한 피해주택은 기존주택임대 형태로 공급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으로 10년 연장 거주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원 내용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거주 기간
피해주택 매입 요청자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료 지원 최장 10년(연장 시 최대 20년)
이주자 유사 수준 이상 공공임대 우선공급, 임대료 지원
10년 거주 후 임대료 수준 연장 또는 남은 지원금 지급

주의

지원 총액은 임차보증금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우선매각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우선매각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실제 예시

  • B씨 사례: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거주 후, 매각 우선권을 행사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성공.

관련 법령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의5,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

든든전세주택: 보증금 걱정 없는 공공임대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 또는 매입하여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의 90% 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든든전세주택 유형 비교

구분 유형Ⅰ(기존) 유형Ⅱ(2024년 8월 신설)
매입 대상 수도권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동일
임대인 조건 전세보증 3채 이상 2채 이하
매입 방식 경매 낙찰 협의 매입(경매 미진행)
임차 조건 무주택자, 시세 90% 전세보증금, 추첨제, 8년 거주 동일

더 알아보기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역별 모집공고 등 확인

임시거처 지원: 긴급 퇴거 피해자를 위한 대책

임시거처 제공 대상 및 방법

전세금 30% 이상 미반환, 경매·공매 낙찰, 허위계약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즉시 이주가 필요한 임차인은 HUG를 통해 임시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임대주택 제공: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

  • 임대료: 70% 지원(관리비·공과금 별도)

  • 최대 거주기간: 2년

  •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시·도별 접수창구, 비대면 인터넷 접수

실제 예시

  • C씨 사례: 경매로 퇴거 명령을 받은 C씨, HUG의 임시거처 지원으로 2년간 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 신청 자격은?

A.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피해 유형별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면 다른 지원은 없나요?

A. 이주 지역의 유사 수준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든든전세주택은 수도권 외 지역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주로 수도권 내에서 공급되나, 지역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시거처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는 주거불안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 매입·매각, 임시거처, 든든전세주택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지원 조건과 절차, 유형별 차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공공주택사업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TIP

피해 유무 판단, 매입·임대 요청 등은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등 법률문제는 변호사, LH 등과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본 포스트가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