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상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실무자와 당사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실관계 조사 절차
사실관계 조사의 주요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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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진술 청취: 분쟁 양측의 입장과 주장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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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이메일, 문자, 캡처 등 관련 증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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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및 참고인 진술: 기술적, 법률적 전문의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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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필요시 제3자 기관에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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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기타 방법: 실제 사건현장 확인 등
실제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SNS 대화 캡처와 더불어, IT 전문가의 IP 추적 자문,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장소의 CCTV 영상 수집 등이 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증거 제출 기회 보장
심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의 공정성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조정기일 지정 및 통보 절차
조정기일 지정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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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심의 또는 의견청취 날짜와 장소)은 최소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참고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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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조정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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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요청 또는 심의위원회 필요 판단 시 직권으로 기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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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당사자에겐 구두로 다음 기일 통지 가능
조정의 실제 진행 방식
당사자 및 참고인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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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자: 자료 제출, 의견진술서 제출, 구두진술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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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시: 상대방만 출석해도 절차 진행, 불출석자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도 참고 가능
추가 통지
- 불출석 당사자에게는 사건번호, 신청인/피신청인 성명(ID), 다음 기일 등을 재통지해야 합니다.
조정 거부·중지, 사건 이첩·기각의 사유
조정 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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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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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조정에 부적합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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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 의사 없음 명확
→ 거부 시 반드시 사유를 신청인에 통보
조정 중지
- 한쪽 당사자가 소송(訴)을 제기할 경우 조정 중지 및 당사자에 통보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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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타 기관 관할이 적합하다 판단되면 이유 명기 후 해당 기관에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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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도 이첩 사실 통보
조정신청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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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타인 권리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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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소명이 부족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직무
조정부 구성 목적
-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등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전문 기구
조정부의 주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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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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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정보 관련 분쟁조정 및 조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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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규칙 제·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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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위원장 요청사항 처리
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제척(除斥): 당연 배제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 또는 그 배우자·친족·대리인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 또는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자동 배제됩니다.
기피(忌避): 당사자 요청 배제
당사자가 조정위원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으면 기피신청서 제출 가능. 조정부가 타당성 인정 시 해당 위원 배제.
회피(回避): 자진 배제
조정위원이 스스로 이해관계 등 기피 사유가 있으면 자진하여 심의·의결에서 회피 가능.
정족수 산정에서의 제외
이유로 직무집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회의 개의·의결 정족수에서 제외.
조정부 회의 운영 및 비밀유지
회의 소집 및 비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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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장이 필요시 소집, 위원장 요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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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비공개. 단, 조정부 의결로 관계자 방청 허용 가능
회의 의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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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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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긴급한 안건은 3분의2 이상 찬성 시 서면 의결 가능
비밀유지 의무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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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업무 관련 비밀 누설·직무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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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실무 팁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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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준비 철저: 진술서, 캡처, 메일 등 입증자료는 최대한 신속·충실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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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출석 시 불이익: 자료 미제출 및 미출석 시 절차 불이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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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정보 확인: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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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서약: 신청인·당사자 모두 비밀유지 필요
결론 및 요약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상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당사자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조정기일·위원회 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기피제도 활용 등 실무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 등 법적 책임도 반드시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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