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식 통관절차와 수출신고

정식 통관절차는 수출신고,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물품검사, 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수리의 취소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수출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신고란?

수출신고는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 번호 및 개수
  • 목적지, 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 표시유무, 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수출을 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신고인

수출신고는 다음의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수출 화물주
  • 관세사
  •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관세법
  • 통관업을 하고자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통관취급법인
  •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

신고서의 심사

수출신고서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 그 밖에 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분석의뢰가 필요한 경우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물품의 검사

일반적으로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되지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지나 신고지에서의 검사도 있습니다.

수출신고의 수리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의 수리 시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적재전 물품검사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수출품의 적재

수출품의 적재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취소

수출신고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의 취소 예정통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고인은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인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적재되지 않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의 취소 조치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수출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위반 사항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수출에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갖추지 않고 수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수출신고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수출물품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수출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한다면 국제무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출사에게는 수출신고에 관련된 절차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원활한 수출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무역제도Ⅰ수출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