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의 퇴원 또는 퇴소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하게 한 경우, 응급입원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경우 별로 퇴원 또는 퇴소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를 한 사람이 퇴원 및 퇴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및 퇴소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본문).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퇴원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합니다. 다만, 입원을 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이 경우에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퇴원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하게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합니다.
5. 응급입원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을 시킨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결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의 퇴원 또는 퇴소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입원자나 보호의무자는 해당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법제처 법령해석례 19-0735
-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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