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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가처분과 채권자의 신청

제소명령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가처분명령을 신청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제소명령 신청 절차

제소명령을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또한, 1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 상단에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의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추가로,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소명령에 대한 불복

제소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제소기간이 너무 긴 경우 일반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또한,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 채권자는 제소명령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항고를 할 수 없고,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소제기 증명서류의 제출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 증명서와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또한, 제소기간 이후에도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4항 및 제301조).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 신청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2부 작성하고 가처분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또한, 10,000원의 수입인지 구입과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 예납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

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가처분이 취소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제소기간 도과 후 20ΟΟ. ΟΟ. ΟΟ.에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본안을 제기하지 않아 20ΟΟ. Ο. 경 귀원에 제소명령 신청서(20ΟΟ카기ΟΟΟ제소명령)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제소명령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 취소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 신청양식

신청인(채무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신청인(채권자)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해 귀원에서 20ΟΟ. ΟΟ. ΟΟ. 결정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

  1. 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으로 인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20ΟΟ. Ο. 경 귀원에 제소명령 신청(20ΟΟ카기ΟΟΟ제소명령)을 시작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귀원이 발령한 제소명령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 법정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사본 (20ΟΟ. Ο. Ο.)
  2.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3. 지방법원 귀중

이와 같이 제소명령과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 취소 절차와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으니,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제소명령신청서 작성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의 신청과 불복에 관한 사항도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가처분 취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제소명령은 본안 제소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위해 명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소제기 증명서류의 제출이나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취소 절차와 신청서 작성 요령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소송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기존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명령과 가처분 취소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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