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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대의원회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총회와 대의원회에 대해 알아보자

총회와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역할과 의결방법, 의결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총회의 소집과 역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또한,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1. 정관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사용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1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특정한 의결사항 중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되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2항).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 일부 의결사항에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이나 해외 거주 조합원, 법인인 토지등 소유자 등이 해당된다.

대의원회의 역할과 소집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며, 조합원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대의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외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대의원회의 소집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집되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대의원회의 소집주체는 감사 또는 소집 청구자의 대표가 된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일부 의결사항은 사전 통지를 받은 안건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8항 및 제9항).

결론

총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합의 운영을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회는 조합원의 요구로 인해 소집되며, 의결사항에는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수에 따라 구성되어 중앙 의사결정 기구로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이들 조직들의 역할은 정관에서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합원 모두가 이들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협력하여 조합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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