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으로(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주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 발령·시행) 3.]
(원/월)
| 가구 구성원 수 | 대 도 시 | 중 소 도 시 | 농 어 촌 |
|---|---|---|---|
| 1 ~ 2명 | 398,900 | 299,100 | 189,000 |
| 3 ~ 4명 | 662,500 | 435,600 | 250,500 |
| 5 ~ 6명 | 874,100 | 574,200 | 330,000 |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항).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긴급지원대상자를 위한 임시거소 및 주거비 지원 안내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임시거소 및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기간, 그리고 압류 등의 제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며, 자치구의 구청장도 이에 포함됩니다.
2. 지원 내용
- 임시거소 제공: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거소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비 지원: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도액은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지원 기간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장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장 가능한 기간은 총 12개월입니다.
4. 압류 등의 제한사항
긴급지원의 대상인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될 수 없으며, 긴급지원금이 지급되는 수급계좌와 관련된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는 금전 또는 현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긴급지원 대상자들에게 임시거소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 절차를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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