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성립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회사 설립 등기는 상법 제172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회사의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즉,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자가 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다음의 기간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등기신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대리인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과 작성방식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 자본금의 액
- 발행주식의 총수,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경우의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의 규정
- 지점의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의 기간 또는 사유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경우의 규정
-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의 규정
- 명의개서(名義改書)대리인을 둔 경우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의 감사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기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관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었다면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의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지점설치의 등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회사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의 등기 절차가 다릅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설립등기 이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
-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의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의 규정
회사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합니다.
- 지점소재지에서 3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의 소재지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의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의 규정
결론
회사의 성립을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합니다. 대표자가 등기신청을 하며, 등기신청은 방문신청이나 인터넷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설립등기시에는 다양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등기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회사의 성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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