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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사용승인 신청 절차

건축물을 건축한 후 사용하려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제출 의무화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5.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이 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검사 및 승인서 교부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제재 사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일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형 건축물 등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재 사항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임시 사용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의 의제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의제를 받거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3.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4. 승강기 설치검사
  5. 보일러 설치검사
  6.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8.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9.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1.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결론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정해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통해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시 사용승인은 특정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용승인 이후에는 다양한 의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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