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바닥면적·층수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와 대지의 소유·사용권 증빙을 준비하고, 사전결정서·공유관계 서류 등은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 무허가·무신고 및 변경 위반의 제재는 서로 다릅니다. 도시지역 여부와 위반 조문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증축·대수선이란?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대수선: 내력벽·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를 수선‧변경해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공사.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허가)·제14조(신고),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2.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구분 | 허가·신고 판단 순서 |
|---|---|
| 증축 | 허가가 원칙이며 건축법 제14조의 신고 사유를 확인합니다. 85㎡는 신고 사유 중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증축을 면적 하나로 나누지 않습니다. |
| 대수선 |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경우와,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수선 등은 별개의 신고 사유입니다. 어느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는 공사 전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허가 신청 절차 · 첨부서류
단계 1 허가권자와 사전협의 → 단계 2 신청서 접수 → 단계 3 서류검토 → 단계 4 허가서 발급
허가 신청 첨부서류 확인(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실제 대지 권리관계와 해당 요건에 따라 준비합니다.
- 대지 범위 자료
- 토지 소유(사용) 권리 증명
- 대지 사용권원 증명서(임차·사용승낙 등)
- 공유대지라면 적용되는 동의·권원 요건 확인. 모든 증축에 “공유자 80% 동의서”가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건축물 개요 및 설계도서
- 사전결정서(해당 시)
-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시)
- 관계법령별 별도 인·허가 서류
✅ TIP: 설계도서 작성 시 구조·소방·에너지 절감 기준을 동시에 반영하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요건
허가 대상이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건축법 §14).
| 신고 사유 | 확인할 기준 |
|---|---|
| 소규모 증축 | 증축 부분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 부분이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 소규모 건축물 대수선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규모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등 | 시행령 제11조제2항: 내력벽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 방화벽·방화구획 및 계단 수선 등의 법정 범위. 단순히 “경미한 수선”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
5. 신고 절차 · 첨부서류
단계 1 신고서 및 도서 제출 → 단계 2 허가권자 검토 → 단계 3 신고필증 교부
필수 제출 서류(시행규칙 제12조)
- 설계도서(별첨 2)
- 관련 법령 인·허가 신청서류
- 대지 범위·소유(사용) 권리 증명
- 구조도 & 구조계산서(구조 안전 확인 대상)
6. 공사 내용 변경 시 허가·신고 요령
| 변경 내용 | 확인할 절차 |
|---|---|
| 증축 규모·설계 변경 | 건축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 전에 허가 또는 신고. 85㎡ 초과 증축 부분 변경은 허가 원칙과 신고 대상 건축물의 별도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
| 연면적·층수 변경 | 변경 후에도 해당 신고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면적·층수 변경이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변경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7일 이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제출. 공사 내용 변경 절차와 구분합니다. |
7. 위반 시 제재 & 체크리스트
| 위반 유형 | 제재 구분 |
|---|---|
| 도시지역의 무허가 건축·대수선 | 건축법 제10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도시지역 밖의 해당 무허가 위반 | 건축법 제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무신고·변경 위반 | 위반한 조문과 행위를 구분해 제110조·제111조 등을 확인합니다. 모든 경우를 5천만원 벌금으로 묶지 않습니다. |
| 시정명령 미이행 등 |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 유형·규모·시가표준액·조례 등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합니다. 연 1회·일률 10% 이내라는 공통 기준은 아닙니다. |
착공 전 자가 체크리스트
☑ 허가서(또는 신고필증) 수령 완료
☑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도 일치 확인
☑ 인·허가 조건(도로접합, 주차장 확보 등) 이행 확인
☑ 공사 보험·안전관리계획 수립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바닥면적 90㎡ 증축인데 신고만 하면 되나요?
85㎡ 이내 증축이라는 신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정 신고 사유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면적만으로 모든 경우 허가라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건축부서에 도면을 제시하세요.
Q2. 3층 미만·연면적 180㎡ 건물의 내력벽을 철거하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가요?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별개의 신고 사유입니다. 내력벽 철거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모 특례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가 대수선인지 해체인지, 구조안전 확인과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Q3. 허가 후 설계자가 바뀌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설계자 변경 자체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이며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신고합니다. 설계 내용도 바뀌었다면 그 변경허가·신고 필요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결론 및 실무 팁
- 허가 vs 신고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도면의 파일 형식과 원본 제출 여부는 관할 건축부서와 접수 시스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사 범위가 애매하면 착공 전에 해당 대지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도면을 제시하여 허가·신고와 구조 검토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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