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군인들의 근무 태만과 이탈 금지 정책

군대에서의 군무 태만과 이탈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세요. 군인들에게는 근무 태만과 이탈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태만의 법적 제재

  •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을 인솔하여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에 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용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무단 이탈과 군무 이탈

  •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
  •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명령 불복종 금지

복종 및 실행

  •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항명금지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집단을 이루어 항명을 범한 사람

  •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상관 폭행 등 금지

폭행 및 협박 금지

  •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모욕 금지

모욕 행위

  •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용물 등 방화 및 손괴 금지

군용시설 등 방화 금지

  •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불을 놓아 쌓아둔 군용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군용시설 등 손괴 금지

  •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또는 군용에 제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정치 관여 금지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등 금지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군인, 군무원,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또는 다른 공무원에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결론

군인들에게는 근무 태만과 이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제재가 있으며, 이를 잘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의무입니다. 군대에서의 근무 태만과 이탈을 통제함으로써 군인들의 안전과 군대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러한 규정과 제재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군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