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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의 체결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계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중개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하는 계약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다음은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중개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전속중개계약은 전체적인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정보의 공개와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갖춘 자로 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백 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입 및 이용신청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및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확보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

지정신청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자는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신청을 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서 정해야 할 사항

운영규정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절차,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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