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중개사무소의 이전 및 휴업 폐업에 관한 안내

중개사무소의 이전, 휴업, 폐업은 중개사무소 운영자에게 중요한 결정이며, 이에 따라 일정한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이전, 휴업, 폐업에 관한 절차와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이전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만약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단서).

이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등록관청은 이전신고를 받은 후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또한,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관련서류를 종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2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이 경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처리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3항).

중개사무소의 휴업 및 폐업

중개사무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휴업, 폐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만약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등록 변경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후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중개사무소의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결론

중개사무소의 이전, 휴업, 폐업은 중개사무소 운영자에게 있어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와 신고를 통해 스무디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운영자들은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정적인 중개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2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