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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세금 개관

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증여세,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참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1.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증여세 산출세액의 산정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4.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부 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만약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참조).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증여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③ 증여세 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