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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일괄입찰(턴키) 제도 완벽 해설 – 절차, 준비서류, 실무 팁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일괄입찰(턴키) 제도와 기본설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절차를 실무적으로 해설합니다. 입찰 준비에 필요한 제출서류, 적격자 선정 기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일괄입찰(턴키) 제도란?

개념과 특징

  • 일괄입찰(턴키, Turnkey)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과 지침에 따라, 공사의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로 책임지는 입찰 방식입니다. 입찰자는 설계도서와 시공계획 등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한 번에 설계·시공을 맡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예시

서울시가 대규모 도로 신설 공사를 발주할 때, 일괄입찰을 통해 A사가 설계와 시공을 통합 수주 – 사업 초기에 설계안을 내고, 이후 선정되면 직접 공사까지 진행합니다.

기본설계입찰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절차

1. 기본설계입찰이란?

  •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관련 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 준비서류

  • 기본설계입찰서

  • 기본설계 설명서

  •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서류(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기타 공고로 요구된 서류

실무 예시

입찰 참가기업이 ‘도로 신설공사’의 기본설계도면, 환경영향평가 초안, 입찰서 등을 모두 한 번에 제출해야 함.

2. 설계적격성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

  • 심의 절차

  • 제출된 기본설계도서의 기술적 타당성, 설계의 적합성 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설계점수와 적격 여부가 문서로 통지됩니다.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설계점수순으로 6인(또는 그 미만) 선정, 이후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후보 선정

실무 팁

설계점수는 기술력·혁신성·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되므로, 설계설명서에 차별화 전략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3.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정(입찰공고에 명시)

  •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 가격/설계점수 조합 (입찰가격 ÷ 설계점수 등)

  • 설계점수+가격점수 합산(가중치 부여)

  • 확정금액+최고설계점수 방식

주의사항

  • 입찰공고 시 어떤 선정방식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공고문 누락 시 이의제기 가능)

  • 예산 초과 시 협의가 안 되면 재공고입찰로 전환될 수 있음

실시설계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1. 실시설계서 제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기업만이 ‘실시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실시설계서(기본계획을 세분화한 설계, 도면)

  • 실시설계 설명서

  •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예: 인허가, 환경평가 문서 등)

  • 산출내역서(단가·수량 명확 기재)

  • 기타 참고서류

2. 실시설계서 심의 및 낙찰자 선정

  • 실시설계서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및 점수를 평가합니다.

  • 적격 통지를 받은 기업이 최종 낙찰자가 됩니다.

실무 예시

B사가 실시설계서를 제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뒤 낙찰자로 선정되어 시공계약 체결

3. 낙찰자 결정 세부 규정

  • 공사 시급성 등 특수 사정이 있으면,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분할 시행 가능

  • 계약 체결 전, 산출내역서 제출 필수(실시설계적격통지 받은 공종별)

  • 최종 실시설계적격통지 후에는 산출내역서 재작성(계약금액 증액 불가)

  • 입찰안내서 등 안내문서에 제출기한, 범위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 낙찰자 결정은 실시설계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원칙)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입찰안내서 숙지 필수

입찰참가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숙독해야 하며, 설계·시공기준, 품질·공정관리 기준, 제출기한 등 실무적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 설계점수 전략

단순 기술력 외, 친환경성, 지역사회 기여, 안전성 등 평가항목을 설계설명서에 적극 반영할 것.

  • 예산 초과 시 협상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총공사예산(또는 계속비 예산) 초과 시 가격 조정 협의 필수. 미합의 시 재공고입찰 리스크 있음.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 감소분: 최초 산출내역서 단가 기준

- 증가분: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최초 단가의 범위 내 협의, 미합의 시 평균값 적용

- 신규 품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기한 준수

실시설계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심의 일정, 서류 보완에 미리 대비

결론 및 요약

일괄입찰(턴키)제도는 설계·시공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형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입찰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 설계·점수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 기준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주와 리스크 최소화의 관건입니다.

특히 입찰안내서의 모든 조건, 평가방식,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까지 실무적으로 체크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키워드: 일괄입찰, 턴키, 실시설계적격자, 설계점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찰안내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실제 입찰 참여나 계약실무 문의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부서 또는 전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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