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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위탁관리: 대상, 절차, 실무 포인트 완벽 정리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위탁관리 제도의 대상, 범위, 수탁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관리 방법, 비용정산, 지휘·감독, 해지 절차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조문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행정 실무 담당자와 위탁사업 관계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예시와 함께 안내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위탁관리: 대상, 절차, 실무 포인트 완벽 정리

위탁관리의 대상 및 범위

위탁관리의 대상

  • 일반재산 위탁관리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일반재산이 위탁관리의 대상입니다.

예: 유휴 토지, 건물, 임대 가능한 부동산 등

(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5제1호)

  • 용도 변경 및 폐지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도 용도변경 후 위탁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국제경기장, 회의장 등 공공시설의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위탁관리의 범위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일괄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5제2호)

위탁관리기간

  • 원칙: 5년 이내로 계약, 1회에 한해 5년 이내 갱신 가능

  • 수의계약(경쟁 없는 경우): 조례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 후 2회 이상 갱신 가능(매회 5년 이내)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등)

일반재산 수탁기관 선정 절차

위탁 가능 기관

아래 기관이 일반재산 위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 목적의 지방공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국토정보공사

(근거: 관련 각 법률)

수탁기관 선정 기준

  • 전문성, 경험, 재정능력 등 종합 평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제3호 평가서식 사용

선정 절차

1. 공개모집 원칙

  • 신청자는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공정성·객관성 확보)

2. 수의계약(예외)

  • 지원자가 1인뿐인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 진행 가능

위탁계약의 체결 및 공시

계약 체결 방법

  •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위탁 목적

  • 위탁수수료

  • 위탁기간

  • 예산 지원,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조치 등

계약 체결의 공시

  • 계약 체결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

(실무 Tip: 반드시 누락 없이 공시해야 민원·분쟁 예방 가능)

수탁재산의 관리와 수탁기관의 의무

관리 방법

  • 위탁근거 및 위탁기관 명시 후 수탁기관 명의로 관리·처분

  • 일부 대부는 계약 기간 내에서만 가능

수탁기관의 주요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다음 행위 불가:

  • 위탁 목적 외 용도 사용

  • 원상 변경

  • 단순 용역(청소, 시설공사, 경비, 실태조사 등)을 제외한 재위탁 금지

  • 관리·처분 상황에 대한 보고의무

  • 자체 업무처리 규정·사무편람 작성·비치

위탁비용, 수수료 및 정산

수입과 지출 관리

  • 모든 수입·지출을 항목별로 구분 관리

  • 수입: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 예금이자 등

  • 지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감정평가비, 공매공고료 등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 매각대금: 1.7%~2.0%

  • 대부료, 변상금, 이자 등: 10%~20% (항목별 상이)

  • 유지관리비용: 10%~20%

정산 방법

  • 1년 단위 정산 후, 명세·증빙서류 제출

  • 실 집행 금액 기준, 잔여금은 위탁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 필요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예비정산 가능

위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위탁 해지

지휘·감독권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업무지시·보고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처분은 취소·정지·시정 명령 가능

  • 계약 위반시 계약 해제·해지 및 공개조치

(사전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위탁의 해지 사유

아래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용·공공용 필요

  • 수탁기관의 관련 법령 위반

실무 TIP &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시 주요 조항(위탁 목적, 수수료, 위반시 조치 등) 반드시 명확히

  • 공시의무 미이행 시 민원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우려

  •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단, 단순 용역은 예외)

  • 수수료 산정구간 정확히 적용, 항목별 구분 관리 필수

  • 정기적 보고 및 관리감독 체계화로 업무 투명성 확보

  • 위탁기간, 갱신 조건 및 해지 사유 명확히 파악

결론 및 요약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위탁관리 제도는 전문기관의 효율적 자산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탁대상, 수탁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관리·감독, 비용 및 수수료 정산 절차 등 각 단계별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며, 법령과 조례, 내부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위탁관리 실무자는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투명한 정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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