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사용허가·사용료·저작권 귀속과 은닉된 공유재산 특례 총정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은 단순히 “빌려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허가 방법, 기간, 갱신 제한, 사용료 산정, 감면 요건, 저작권 귀속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 보상이나 자진 반환자에 대한 수의매각 특례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지식재산 사용허가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형태로 민간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단순 사용자에 그치지 않고, 일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하게 하거나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할 수도 있습니다.
1-1.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저작권 등에 대해 사용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가능
즉,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사용이나 개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2. 사용허가등의 방법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은 원칙적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개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인지
-
다수에게 동일 조건으로 제공되는 구조인지
-
반복 허가가 가능한 사업 모델인지
1-3. 다른 사람의 이용 방해 금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등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허가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쟁적 이용관계가 있는 경우, 시설·플랫폼·데이터 접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갱신 기준
2-1. 기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이는 원칙적인 상한이므로, 장기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초기 계약 구조부터 갱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2. 갱신 가능한 경우
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가능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 갱신 가능 범위: 그 준비기간
2)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 갱신 가능 범위: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2-3. 다만, 총 5년을 넘을 수 없음
주의할 점은, 위 경우에도 최초 사용허가등의 기간 +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의 합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장기 투자, 시제품 개발, 인허가 연계 사업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에서 이 제한이 특히 중요합니다.
2-4. 특정인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에게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재산의 내용상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특별히 사용허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이 경우의 허가등은 한 번만 갱신 가능합니다.
3. 갱신 시 사용료 산정 방식
갱신된 경우에는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전에 직전 사용료와 갱신 기간별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1. 본문에 따른 일반 갱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릅니다.
3-2. 특례 갱신
제43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이 적용됩니다.
-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실무 팁:
-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산식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직전 기간”, “갱신되는 기간”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연동형 사용료라면 매출 산정 기준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4. 지식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면,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4-1. 지식재산별 산정 기준
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적용
2) 저작권·저작인접권·DB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의 권리 중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권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적용
3) 품종보호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적용
4) 위 1~3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
위 1~3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을 사용
-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
4-2.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지식재산의 권리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등록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인지, 정액 기준인지, 혼합 기준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면, 일정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5-1. 면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공성·정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농업인의 소득 증대
-
어업인의 소득 증대
-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
창업기업·재창업기업 지원
-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5-2. 공익적 활용을 위한 감면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 면제
-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감면
실무 팁:
-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에 감면 사유, 이용 목적, 조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저작권 귀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와 저작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6-1. 공동 창작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결과물의 저작권을 공동 소유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합니다.
6-2.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다만,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나 지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6-3. 절대 금지되는 계약 형태
결과물의 저작권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발주형인지, 공동개발형인지
-
결과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누구에게 둘지
-
저작권 지분과 이용허락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7.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
7-1.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은닉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야 하는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7-2.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되는 것
다음 재산은 은닉된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분쟁이 계속되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해 공유화 절차를 시작한 재산
8.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보상금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해 신고한 자에게는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1. 보상금 산정의 기본 원칙
-
재산가격의 결정은 시행령 제27조를 준용
-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조례에서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정함
8-2.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고자가 2명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부분에 한정해 다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신고 일시를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접수증, 이메일, 공문 등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동일 재산에 대한 복수 신고 가능성이 있으면, 면적·범위·위치 특정이 중요합니다.
9. 은닉된 공유재산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자진 반환하거나, 재판상 화해 등 일정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반환 시점이 빠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9-1. 반환 원인별 특례
1) 자진 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로 반환
-
12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또는 매각가격에서 80%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납부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
-
10년 이하 분할납부 가능
-
또는 매각가격에서 70%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납부
3) 항소권 포기 또는 항소기간 경과로 항소권이 소멸되어 반환
-
8년 이하 분할납부 가능
-
또는 매각가격에서 60%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납부
4) 항소 취하, 항소심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 인낙으로 반환
-
6년 이하 분할납부 가능
-
또는 매각가격에서 50%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납부
5) 상고권 포기 또는 상고기간 경과로 상고권이 소멸되어 반환
-
4년 이하 분할납부 가능
-
또는 매각가격에서 40%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납부
6) 상고 취하, 상고심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 인낙으로 반환
-
2년 이하 분할납부 가능
-
또는 매각가격에서 30%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납부
9-2.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
선의 취득 여부와 반환 경위가 핵심입니다.
-
반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분할납부 기간은 짧아지고, 일시납부 시 감액 폭도 줄어듭니다.
-
분쟁 중이라면 조기에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 실무 체크리스트
지식재산 사용허가 또는 은닉된 공유재산 관련 사안을 검토할 때는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권리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사용허가등의 방식이 수의인지, 특정인 허가인지 검토했는가
-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갱신 가능성과 총 5년 제한을 검토했는가
-
사용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했는가
-
감면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가
-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 반영했는가
-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시점과 범위를 증빙할 수 있는가
-
자진 반환 시 수의매각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11. 마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은 운영·수익·공익 활용이 모두 결합된 자산입니다.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단순히 “사용 가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기간, 갱신, 사용료, 감면, 저작권 귀속까지 한 번에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은닉된 공유재산은 신고 보상과 자진 반환 특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반환 시점에 따라 법적·경제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허가 조건, 증빙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FAQ
Q1. 사용허가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지식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다만 갱신 규정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공익 목적이면 사용료가 전부 면제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허가하는 경우는 면제, 그 밖의 경우는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Q4.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민간에 전부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전부를 민간에 귀속시키는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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