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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훈련: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실무 가이드

지역예비군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훈련 목적과 방법, 시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지역예비군훈련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유의사항, 불참 시 불이익, 직장·학업 보호 제도까지 실무적으로 알아봅니다.

지역예비군훈련: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실무 가이드

지역예비군훈련이란?

지역예비군훈련은 동원미지정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지역 방위 임무 수행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예비군법과 관련 훈령에 따라 명확한 절차와 시간,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의 구분

1. 기본훈련이란?

  • 정의: 지역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과목(과제)을 실시하는 훈련

  • 근거: 「예비군법」 제6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 주요 내용: 개인 기본전투기술, 안보교육, 사격 등

예시

대학생 등 학생 보류자는 전시임무에 부합하는 안보교육, 사격, 전술훈련 위주로 훈련이 구성됩니다.

2. 작계훈련이란?

  • 정의: 실제 거주지나 직장 일대에서 지역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방어훈련

  • 근거: 「예비군법」 제6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 주요 내용: 민·관·군 통합방위, 연합연습, 전술훈련 등 실전적 훈련

예시

지역 재난극복훈련,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의 대상 및 훈련 시간

대상

  • 5~6년차 동원미지정 병(兵)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

훈련 시간

구분 기본훈련 작계훈련
5~6년차 병 8시간 12시간 (상·하반기 각 6시간)

참고

훈련 대상자에 대한 소집 통지 및 신청 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관련 훈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의 실시 절차

입소 및 퇴소 시간

구분 입소시간 퇴소시간
기본훈련 09:00 18:00
작계훈련 부대별 통제 (6시간 기준) 부대별 통제

지연 입소 시 유의사항

  •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면 원칙적으로 무단불참 처리

  •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오전 10시까지 도착 시 훈련부대장 판단 하에 입소 가능 (보충훈련 실시)

훈련 방법 및 세부 운영

기본훈련

  • 주요 내용: 개인 기본전투기술, 안보교육, 사격, 기타 임무수행 과제

  • 학생(대학생 등) 보류자: 전시임무에 맞는 교육, 사격, 전술훈련 중심

작계훈련

  • 주요 내용: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강화, 민·관·군 통합방위력 배양, 실전적 상황 부여

  • 실시 방법

    • 연 2회(상·하반기) 6시간씩 작계지역에서 실시

    • 주요 동맹연습, 전술훈련, 지휘검열, 재난 극복 등 다양한 훈련 포함

    • 여건상 불가피 시 훈련장소·방법 조정 가능

실무 팁

  • 작계훈련은 실제 작계지역에서의 훈련이 원칙이나, 필요시 유사지역,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으로 전환될 수 있음

지역예비군훈련 불참 시 불이익

불참 처리 및 법적 제재

  • 3회까지 기회 부여: 3차 훈련까지 불참 시 고발

  • 고발 후: 3차 훈련이 다시 부과되며, 이수 시까지 반복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처분 가능

실제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까지 연속 불참한 경우 실제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직장 및 학업 보장 제도

  • 학생: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예비군훈련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 고용주는 예비군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고,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훈련 일정 반드시 확인: 소집통지서 및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 일정 미리 확인

  • 지연 입소 시 증빙자료 지참: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지참 필요

  • 직장·학교에 미리 알리기: 훈련일정 통보로 불이익 예방

  • 불참 시 반복 부과됨에 유의: 3차 훈련이 계속 반복 부과되며 이수 전까지 종료되지 않음

결론 및 요약

지역예비군훈련은 5~6년차 예비군에게 필수적인 국가안보 의무입니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의 목적과 운영방식, 불참 시 불이익, 직장·학업 보호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숙지해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훈련 일정과 규정을 사전에 체크하고,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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