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변경되어 예비사회적기업은 2016년부터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준하여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 독립된 경우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지침도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윤의 재투자: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에 해당하는 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지정요건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는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② 일자리 제공형, ③ 지역사회 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윤의 재투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하는 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됩니다.
지정제한
일부 기업들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그 이후 2017년 3월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였을 경우, 해당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청이 제한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지정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 취소 또는 반납된 기업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이란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이나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설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윤의 재투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지정 제한 사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 실현에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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