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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의 개념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이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지정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회사나 상법상의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고와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절차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신청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회사등이나 상법상의 회사(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공고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공고할 수 있으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대리인 지정 심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사기구로,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됩니다.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및 4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맡습니다.

당연직 위원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과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입니다.

위촉위원

위촉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다음의 지정대리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지 여부
  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위탁 이외의 수행 가능성 여부
  5.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 여부
  6. 업무위탁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 문란 또는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또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사합니다.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위탁 보고는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의 개념과 신청, 심사, 업무위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더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