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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개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신청자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

  • 금융회사 등
  • 국내에 영업소를 둔 회사(상법상의 회사)

※ 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회사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2항)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3항)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신청서에 대한 보완요구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요구사항에 응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4항)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등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5항)

결론

이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회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제출,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