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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의 입국제도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관광이나 통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비자 발급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비자 입국 제도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관광이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 대상

대한민국은 국제 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2. 30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목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 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입국 요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비자 없이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에는 해당 사람의 입국 심사를 통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세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허가가 허가되면 여권에 해당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된 입국심사인을 받게 됩니다.

30일 이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요건

30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하기 위해 비자 없이 입국하는 사람들 역시, 입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국허가를 받게 되면 여권에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 내의 체류기간이 명시된 입국심사인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상호주의,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자격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며, 체류자격 연장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입국 요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체류기간 90일 내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동반(F-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7세 미만인 사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은 입국 허가를 위해 입국허가 신청서 및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신청자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관광이나 통과 목적으로 입국할 때 비자 발급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등이 무비자 입국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각각의 입국 요건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명시된 입국심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입국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체류기간 90일 내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비자 입국자는 서류 제출과 진술 내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입국 허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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