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직업병으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직업병이란?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특정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을 말합니다. 단,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병한 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등이 직업병에 해당합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다음의 두 가지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 진폐의 경우: 진폐에 해당하는 직업병인 경우, 1일당 136,687원17전(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그 밖의 직업병인 경우: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성별, 직종,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 등이 비슷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이때 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으로 합니다.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특례적인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산정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사용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봅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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