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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부 열람 신청과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방법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부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제2항 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의료기록부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중요성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위조나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가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2.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요청 사항

  • 의료인은 각각의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에 따라 선 기록 후 행위, 선 행위 후 기록 등의 방식으로 작성되며, 때에 따라 사본을 요청해도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진은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추가 기재 전, 수정 전의 원본을 보관해야 하며, 환자는 수정 전 원본과 수정된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 참조)

1-3. 방사선 사진 및 진단서의 사본 요청

  • X-RAY, CT, MRI, 초음파 등의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해당 사진에 대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치료과정 중에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의 사본 발급을 거부한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록부의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0조)

의료사고의 경위 파악과 대응 방법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면담 및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예후와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경위와 진행경과를 자세히 정리해 두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의료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내용

의료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 의료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환자의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 의료사고에 대한 치료 방법 등

이러한 의료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정리하여 사고의 경위를 파악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지원을 받아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 및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 및 조정을 받으면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결론

의료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권리이며 의료과실 및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료기록부를 확보하여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부와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방법을 알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에서 언급된 모든 법령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실제 사건 발생 시에는 해당 법령 및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7면·18면, 15면·16면, 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