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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조치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1.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합니다.

2.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제464조 및 제468조).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 청구금액
  •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 및 원인

지급명령의 심리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서면심리를 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특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권리금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결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이나 가압류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한다거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설치되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준비사항: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가압류 신청
– 지급명령의 신청과 이의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와 특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의 절차와 조치들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불합리한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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